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競賣賣却으로인한登記囑託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저당권부 채권 가압류의 말소 촉탁 여부 ‘저당권설정등기’와 그 부 기등기(附記登記)인‘저당 권부 채권가압류(抵當權附 債權假押留)’는 임의경매 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등 기를「촉탁(囑託)」하는가? 등기관이 주등기(主登記)를 말소한 후에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법원사 무관등은‘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등기를 「촉탁」하면‘저당권부 채권가압류’는 등기 관이「직권」으로 말소한다. 민사집행법 제228조, 부 동산등기법 제172조 제 2항 경매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 민사집행법상 압류등기인 ‘경매개시결정등기(競賣開 始決定登記)’는 매각대금 이 지급되면「말소촉탁(抹 消囑託)」하는가? 압류의 효력이 있는‘경매개시결정등기’ (구법상‘경매신청등기’)는 대금지급으로 소멸하므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와 동시에「말소촉탁」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경매개시결정등기’만 말소할 수 없고, 또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신청에 의 하여 말소할 수 없다. 1.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3호 2. 등기선례 3-637항 1. 매각허가결정이확정된후법원이대금지급기한을정하기전에대금을지급한경우, (1)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매수인은‘대금지급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가 있으나(법원도 서관「민사집행법실무연구Ⅱ」(재판자료제117집)(2009) 112쪽~114쪽), (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매각대금을지급하여야하므로, 매수인은‘지급기한지정시’에소유권을취득한 다(법원실무제요350쪽, 윤경「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실무」(육법사, 2008) 1002쪽). 2.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대금을 납부받은 경우 에이해관계인은집행에관한이의, 나아가즉시항고에의하여그시정을구할수있는바, 이러한불복 의절차없이경매절차가그대로완결된경우에는그집행행위에의하여발생효과는부인할수없으므 로매수인은소유권을취득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92다28020판결). 이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 22592판결). 3. 매각으로인하여근저당권이소멸하고매수인이소유권을취득하게되는시점(時點)은‘매각대금을지 급한날’이므로, 대금지급전에선순위근저당권이채무변제등다른사유로소멸하면소멸되는것으로 예상했던 차순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 70075판결). 4. 등기된 임차권에는‘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도 포함하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 다33039판결), 본래의대항력을갖춘때를기준으로판단한다. | 주 |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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