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50 法務士 2010년 8월호 법/률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364호 / 2010. 6. 10 개정) 인신보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본문중“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이하“구 제청구자”라고 한다)”를“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 는수용시설종사자(이하“구제청구자”라한다)”로한다. 제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2(구제청구고지등) ①수용자는피수용자에대한수용을개시하기전에제3조에따라 구제를청구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②수용자및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제외한다)는피수용자가제3조에따라구제청구를하는 것을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제18조의제목“(답변서허위작성등의죄)”를“(벌칙)”으로하고, 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1 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0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0조(과태료) ①제3조의2제1항을위반하여구제를청구할수있음을고지하지아니한자에 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②제1항에따른과태료는법무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이 법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ㆍ복지ㆍ수용 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된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에구제를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고, 구제청구자로서피수용자본인과배우자, 가족등을규정하고있으나, 각종시설 의 피수용자 중에는 가족 요청 사례가 많고, 피수용자는 강제구금 상태에서 구제청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구제청구자에 수용시설 종사자를 추가하고,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수용자의의사를존중하고피수용자가구제청구제도를보다쉽게이용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피수용자가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수용시설 종사자”를 추 가하여신속하고효율적인구제청구가가능하도록함(법제3조). 나. 수용자는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피수용자에게 구제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수용자 및 다른 구제청구자는 피수용자의구제청구를방해하지않도록함(법제3조의2 신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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