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부/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702호 / 2010. 6. 14 제정) 제1조(목적) 이규칙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과징금의물납) 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토지및건물등기부등본의행정정보를확인하여야한다. ②영제4조제3항에따라물납을허가하는경우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 별지제2호서식에따른물납허가서를교부하여야한다. 제3조(매각의뢰) ①영제6조제1항에따른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는별지제3호서식에따른다. ②제1항의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토지및건축물에관한등기필증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제1항에따른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 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확인하여야한다. 1. 토지및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또는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지적도또는임야도 ④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제출받은경우한국자산관리공사는별지제3호서식에따른부동 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을교부하여야한다. 제4조(부동산처분방법) 영제6조제2항단서에서“공매의방법에의하여처분하는것이부적합 한경우로서법무부령이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와같다. 1. 공매를 실시한 결과 유찰되어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유찰된 최종처분조건 이상으로 매각 하는경우 2. 낙찰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등 다른법률에따라부동산을취득하지못하는경우로서제3자에게낙찰조건이상으로매각 하는경우 3. 가등기권리자등등기부에기입된부동산위의권리자에게최초공매예정가격이상으로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