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52 法務士 2010년 8월호 부/령 각하는경우 제5조(처분조건) ① 영 제6조제5항 전단에서“법무부령이 정하는 처분조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매횟수는6회까지로하고, 매회4차에걸쳐공매하도록한다. 2. 1회공매시의최초공매예정가격은영제6조제3항에따른감정평가액으로하고, 2회공매 시부터는최초공매예정가격을기준으로하여횟수를거듭할때마다각각 100분의 10을인 하한금액으로한다. 3. 대금납부조건은매회 1차는 3개월이내에일시불로납부하도록하고, 2차부터 4차까지는 각각 6개월·9개월 및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되, 3개월 단위로 균등하여 분납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6회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의뢰받은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매각의뢰자와협의하여매각조건을완화하고그조건에따라공매를실 시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매각의뢰자와 3회에걸쳐협의를하였으나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한 국자산관리공사는 직전공매예정가격을 시작으로 공매 시마다 100분의 10씩 인하한 금액으 로공매를실시한다. 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같다. 1. 매각에소요되는다음각목의비용 가. 감정평가료 나. 공매공고료 다. 명도소송비용이나그밖에처분에필요한비용 2. 다음각목의수수료 가. 부동산처분에따른수수료는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하고, 그지급시기는반액은계 약체결시로, 나머지반액은대금완납시로한다. 나. 매수인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여보증금이매각의뢰자에게귀속되는경우의수수료 는입찰금액의 1000분의5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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