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부/령 과징금 물납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7569호, 2002. 4. 8.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물납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 매각비용 및 수수료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41호 / 2010. 6. 15 개정)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영 제47조제4항”을“영 제47조제5항”으로,“영 제47조제3항”을“영 제 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영 제47조제6항”을 각각“영 제47조제7 항”으로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2호”를“「신용정 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2호”로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영 제47조제7항 및 제8항”을“영 제47조제9항및제10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주민등록표 등본을교부할때세대주나세대원의외국인배우자가같이거주하고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기재 신청은세대주나세대원(위임을받은자를포함한다)만이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세대주나세대원의외국인배우자가같이거주하고있음을확인하는방법에 대해서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다. 제18조에제10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등록된특수임무수행자와 그유족(선순위자만해당된다)이신청하는경우 별표의비고란의제2호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민 등록증등신분증명서를제시하고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자필한글성명으로서명하면주민 등록표를열람하거나등·초본을교부받을수있습니다. 별지제7호서식부터별지제11호서식까지, 별지제13호서식, 별지제14호서식, 별지제14호의2 서식, 별지제14호의3서식, 별지제15호서식, 별지제16호서식, 별지제18호서식및별지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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