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54 法務士 2010년 8월호 부/령 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2010년8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제14호의3서식, 별지제15호서식, 별지제16호서식및별지제23호서식의개정에도불 구하고2010년 12월31일까지종전의서식을사용할수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어서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이 있으므로 세대주나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세대주나 세대원의 신청에 따라 별도 기재하도 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53호 / 2010. 6. 30 개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 제17조제7항후단중“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제출을위임한거래당사자의신분증명서사본 이첨부된위임장(위임장및신분증명서사본에해당거래당사자의자필서명이있는경우로한 정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를“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 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 감을말한다)이있는위임장 2. 위임한거래당사자의신분증명서사본(법인의경우에는법인인감증명서를말한다) ⋯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동 산거래정보망활성화를위하여거래정보사업자지정요건을완화하며, 법인의부동산거래신고서의 제출위임방법을명확하게 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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