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294호 / 2010. 6. 30 개정)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비송사건절차법」제130조”를“「상업등기법」제3조제2항”으로한다. 제4조에제1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⑬창원지방법원진해등기소와마산등기소관할구역의상업등기사무는창원지방법원등기과 에서처리한다. 부 칙 이규칙은2010년7월 1일부터시행한다.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52호)에 의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 시가폐지되고, 창원시가설치되어동일시에 3개의등기소가존재하여상업등기사무를창원지방법원등기과에서처리하도록 관련규정을정비함. 개정이유 •상업등기사무의위임에관한근거규정을정비함(제1조). •창원지방법원진해등기소와마산등기소관할구역의상업등기사무를창원지방법원등기과에서처리하도록함(제4조제13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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