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56 法務士 2010년 8월호 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12호 / 2010. 6. 30 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부동산등기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277호) 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4. 가.를다음과같이한다. 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인터넷등기소’라 한다) 접속 전자신청을하고자하는당사자또는자격자대리인은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에접속한후“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선택하여모든문서를전자문서로작성하여야한다. 다 만, 신청인이자격자대리인인경우다음각호의서면에대하여는이를전자적이미지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이 하“공인인증서”라한다)정보를덧붙여등기소에송신하는것으로이를갈음할수있다. (1)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에 한한다) 및 행정정보또는등록세납부확인정보를담고있는서면 (2)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경우에그첨부정보를담고있는모든서면. 다만, 인감증명서 와그인감을날인한서면(예 : 등기의무자의위임장, 제3자의승낙서등)은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이 등기권리자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하여토지등을협의취득또는수용하여이를원인으로소 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나)「부동산등기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45조의14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이전등기, (근)저당권 변경(경정)등기또는 (근)저당권말소등기를신청하는경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공법인「( 지방공기업법」에의하여설립 된지방공사를포함한다) 또는규칙제145조의14 제1항제3호에의하여지정된금융 기관이지상권자로서지상권설정등기또는지상권말소등기를신청하는경우 별지제4호를삭제한다. 부 칙 이예규는2010년8월 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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