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예/규 행정안전부에서 2010. 5. 1.부터 인감용지에 홀로그램을 탑재하여 인감도장 복제를 위한 인영 스캔시 도장 모양이 파쇄되는 기술이 추가된 새 인감용지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스캐닝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없게 되 어이와관련된규정을정비하기위함임. 개정이유 전자신청시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 예외적으로 스캔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유 형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스캐닝하는 방법으로는 전자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스캔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위임장 등을 전자 문서로작성한후공인인증서정보를송신하는방법으로함[4. 가]. 주요내용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13호 / 2010. 7. 9 개정) 공유자의지분을이전하는경우등기의목적및공유자지분의기재방법에관한예규(등기예규 제909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다.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 같은 순위번호에 성명이 같은 공유자가 있는 경우 같은순위번호에있는성명이같은공유자들중일부공유자만이그지분전부또는일부를 이전하는경우에는등기목적에그공유자를특정할수있도록다음예시와같이해당공유 자의주소를괄호안에기록하여야한다. <예시> “1번홍길동지분전부이전(갑구1번홍길동의주소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12)” 같은 순위번호에 있는 성명이 같은 공유자들 중 일부 공유자만이 그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추가 사항을 기록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이에 관한 통일적인 기록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혼선이 발생 하고있으므로업무처리의신속및통일을위하여그기록방법을마련하기위함임. 개정이유 같은 순위번호에 있는 성명이 같은 공유자들 중 일부 공유자만이 그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에 그공유자를특정할수있도록해당공유자의주소를괄호안에추가기록하여야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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