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58 法務士 2010년 8월호 부동산등기 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10년 5월 ~ 6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1.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 어대장상의소유자를특정할수없는경우국가를상대로특정인의소유임을확인하는판 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표시가‘00군 00면 00리김갑동’으로만기재된미등기토지에대하여위김갑동의채권자가국가를상대 로 위 토지가‘00군 00면 00리 김갑동’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은 특정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 자는위판결을첨부하여대위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할수없다. 2. 위경우채권자가김갑동의주소를특정하여위토지가‘00군 00면 00리 00번지김갑동’ 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김갑동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제적 등본 등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주민등록표등(초) 본을 첨부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김갑동이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 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 청을할수있다. (2010. 5. 12. 부동산등기과-9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1조, 제52조, 제57조, 제130조, 제132조, 부동산등기 규칙 제5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4호, 제125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65항 [2]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 시 첨부서면 주택에관하여「주택법」제40조제3항의규정에의한금지사항부기등기가마쳐진경우, 사 업주체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 능일로부터 60일이경과한사실을증명하는서면(사업주체의확인서나내용증명등) 등을첨 부하여 사업주체를 대위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바, 사업주체가 위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때에는 소송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법원에제출된위통보사실등이적시되어있는문서의사본등을사업주체의 확인서에갈음 하여제출할수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