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2010. 5. 12. 부동산등기과-94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9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230항, 제239항 [3]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 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소극)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지않는공익법인아닌재단법인이기본 재산인부동산에관하여매매등처분행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때에는주 무관청의허가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하나, 지상권설정등기를신청할때에는이를첨 부할필요가없다. (2010. 5. 14. 부동산등기과-9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2조, 제43조, 제45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6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14항, Ⅵ 제50항, Ⅷ 제18항 [4] 근저당권자가 파산이 종료된 법인인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방법 근저당권자가파산이종료된법인인경우그법인은잔여재산이나현실적으로정리할필요가 있는 법률관계가 남아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 하려면 그 법인과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그 법인을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그 법인이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청 산인선임청구를하여법원이선임한청산인으로하여금그법인을대표하도록할수있다. (2010. 6. 16. 부동산등기과-11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2조, 제8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439항, Ⅶ 제292항 [5]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 가본안소송에서승소확정판결(또는이와동일시할청구의인낙이나조정, 화해)을받아소유 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당해가처분등기이후에경료된제3자명의의가등기,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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