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60 法務士 2010년 8월호 부동산등기 선례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의 말소등기 도위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함께신청할수있다. (2010. 6. 18. 부동산등기과-1211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 4045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1호 [6] 소유권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등기 가부 및 그 절차 1.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대지의 공유 자는그건물사용에필요한범위이외의대지에대하여는공유물분할을청구할수있는것 이므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수동의 건물 중 1동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을다른수동의건물이소재하고있는대지부분에서따로분리하여분할을청구할 수있다. 2. 위공유물분할에의한등기신청은먼저 1동의건물에속하는구분건물전체에대하여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법정대지의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규 약상대지로간주된규약을폐지하는규약을설정한후그규약을첨부하여대지권이대지 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를 마친 다음 그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와공유물분할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야한다. (2010. 6. 25. 부동산등기과-1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28조, 제29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660항, Ⅶ 제238항 [7]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 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개정으로 2010년 6월 30일부터는자의가족관계증명 서의부모란에양부모만을부모로기록하고, 친생부모는양부모와함께자의입양관계증명서 에기록하는것으로변경됨에따라 2순위이하의상속인이등기권리자가되어상속등기를신 청할때에는 2순위상속인(직계존속중친생부모+양부모)을확인하기위하여추가로피상속 인의입양관계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2010. 6. 28. 부동산등기과-1251) 참조조문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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