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1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물상보증인이설정한근저당권의채무자가합병으로소멸하고, 물상보증인또는그로부터합 병 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 저당권설정계약을존속시키는데동의하지않은경우, 합병당시를기준으로근저당권의피담 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12057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결요지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 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 설회사는 합병의 효과로서 채무자의 기본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지만 물상보증인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 는 데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합병 후에도 기본계약 에 기한 근저당거래를 계속할 수 있고, 합병 후 상 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러한 동의가 없는 때에는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무가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 로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승계된 채무만을 담보하게 되므로, 합병 후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 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채무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더 이상 담보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의 합병 전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상법 제235조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지체책임발생시기 [2]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정한‘악의’의 의미 및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 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악의의 수익 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토지명도등·건물명도】 판결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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