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62 法務士2010년8 월호 판결 결정 ■판결요지 [1]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 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여기서‘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 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 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계약명의신탁 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 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 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 수탁자가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 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87조 제2항, 제741조 / [2] 민법 제 748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공1996상, 40), 대법원 2008. 2. 1. 선 고 2007다8914 판결(공2008상, 301) [1]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대 외적으로만’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를 위하여‘대외적으로만’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위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 게된경우, 명의수탁자가명의신탁자에게반환하여야할부당이득의대상(=당해부동산자체) [3]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 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 환을구하는경우, 상속회복청구에해당하는지여부(소극)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 2조 제1호 본문, 제2호,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약정이란‘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 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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