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 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 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바, 이에 의하면 명의신 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 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 여 제3자(명의신탁자)를 위하여‘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하는 경우에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 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사이에 사후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 의신탁자를 위하여‘대외적으로만’보유하는 관계 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위 법 제11 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 고 그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위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 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당 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으로서 명 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위 법 시행에 따라 당 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하 고, 위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 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 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부동 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 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 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 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 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호, 제2호, 제3호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741조 /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 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제99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공2009하, 1430) /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공2003상, 45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공2008하, 1793) / [3]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 76726 판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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