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5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 체 판결(공1992, 2235),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공2002하, 2787) / [3]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1]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음을 이 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행보증계약 계약자와 보증채권자 사 이에다툼이있다고하여도, 보증인으로서는보증금지급채무가발생하였는지여부를스스 로판단하고, 그판단에관한위험을자신이부담하여지체책임발생에따른법적책임을 져야한다고한사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22778 판결【손해배상】 ■판결요지 [1]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 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보증인에게 그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는 사유, 즉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 고 할 수 없고, 보증금지급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보증인은 보증채권자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지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그 이행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 을 져야 한다. 다만, 그는 보증금을 채권자의 수령 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자신의 보증금 지급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체책임도 면하게 된다. [2]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행보증계약 계약자와 보증채권자 사이 에 다툼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보증계약상 보증 채무의 이행거절사유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보증금지급채 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여 진 대로 보증채권자가 제출하는 관련 서류 등을 검 토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 에 관한 위험은 보증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증인이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 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에 좇아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 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진 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87조, 제390조, 제428조,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 [2] 민법 제387조, 제390 조, 제4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공 1995상, 4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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