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66 法務士2010년8 월호 판결 결정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 여甲회사의乙은행에대한채무의소멸시효가중단되었는지여부가문제된사안에서, 甲회 사 등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69456 판결【양수금】 ■판결요지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乙은행 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甲회사의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상의 압 류사실에 관한 통지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서 정한 도달간주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압 류사실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 회사 등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한사례. ■참조조문 민법제176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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