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3 大韓法務士協會 협 회 ▣ 2010회계연도 제3회 회지편집위원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신학용)는 지난 6월 10 일(목) 11:00 협회 소회의실(법무사회관 7층)에서 재적구성원 10명중9명이참석한가운데2010회 계연도제3회회지편집위원회를개최하였다. 성원보고, 개회선언에이어최인수위원장의인 사말이있은후아래와같은의안을심의하였다. ■제1호의안 : 회지편집등에관한협의의건 ■기타토의사항 ▣ 2010회계연도 제3회 회장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신학용)는 지난 7월 6 일(화) 11:00 협회 회의실(법무사회관 7층)에서 재적구성원 22명중 21명참석과전계원전문위 원이 배석한 가운데 2010회계연도 제2회 회장 회를 개최하였다. 성원보고, 개회선언에 이어 신학용협회장의인사말이있은후 ■제1호의안 : 일본행사에관한협의의건 ■제2호의안 : 협회현안에관한협의의건 ■기타토의사항 을의안으로하여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2010년 10월 4일 개최 되는“성년후견법세계회의아시아의날”과 10월 5일 한일학술교류회에의 참석 여부, 참석 범위 와토의주제등에관하여논의한후그동안협회 가추진해온제도개선추진의성과및향후일정 등에관하여논의하였다. 특히 협회가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 해 추진해온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이 협회장 신학용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6월 30일 국회에제출됨에따라이제도의성공적도입을 위한방안등에관하여논의하였으며, 협회가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행정안전부에 위택스(WeTax) 시스템의개선을요청해온결과 7월 1일자로 동 시스템이 개편되어 종전의 납세 관리인 대신 신설된「위임 신고·납부」메뉴를 이용하게되고, 부동산등기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 달함에따라향후등기업무에관한정책추진방 향에관하여논의하였으며, 오는8월과9월에실 시예정인지방회정기업무검사와소속회원에대 한 정기업무검사 등 현안문제 해결방안에 관하 여논의하였다. ▣ 2010회계연도 제3회 공제사업위원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신학용)는 지난 7월 6 일(화) 11:30 협회 회의실(법무사회관 7층)에서 재적구성원 21명중 20명참석과전계원전문위 원이 배석한 가운데 2010회계연도 제3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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