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10 法務士 2010년 9월호 특별기고 고, 마지막다섯번째방식은앞서말한스마트폰(그이전의일부휴대폰으로도가능했다)을이용하 여 길거리에서 송금하는 방식이다. 바쁜현대인은 내가 은행에 나임을 증명하고 은행에 맡겨둔 돈 의 일부를 내가 보내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내주기를 바라는 바, 위 5가지 방 식중안전성을담보하고신속성까지챙길수있는것은스마트폰을이용한송금방식일것이다. 따라서‘공인인증서’는이러한안전성과신속성을담보해줄 수 있는 중요한 매체라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도입되는 초 기에는공인인증서가전자적인데이터이다보니육안으로확인 할수없고만질수도없는점으로인해활성화에애로가컸다. 하지만, 다행히시간과장소의구애를받지않고거래상대방과 얼굴대면없이거래가가능하다는이점이부각되면서공인인증 서사용이폭발적으로증가됐다. 그결과로 2010년 7월말현재 공인인증서 이용자수가 2,40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소개할 때에 종종‘인감증명서’에 비유한다. 우리는 각종 법률행위를 100년 가까이 인감증명서에 의존하여 살 아왔는데, 이것을 정보통신망에 그대로 옮겨와서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공인인증서이다. 2009년 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감증명서의 사용 범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발표도 하였고 인감증명서의대체수단으로‘공인인증서’가언급되고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보고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종래의 방식이었다 면, 원격지(遠隔地)에서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더라도‘공인인증서’라는 무언가 믿을 수 있는 정보 를통해서로를알아볼수있도록되었기때문이다. 그러한‘공인인증서’가법무사의업무에도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부동 산등기신청시종전대면방식에의한위임장작성등을통한부동산등기완료방식에서전자적인 방식에의한부동산등기업무로변환됨에따라법무사의공인인증서발급대행이라든지, 민원인공 인인증서를 양도받아 공인전자서명하는 행위 등 일부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 다. 따라서이지면을통해공인인증서를둘러싸고있는‘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에대한기본적인 이해를돕고앞으로공인인증서의활용분야를개척함에있어고려해야할점과공인인증서관련업 무에있어주의해야할점을소개하고자한다. 2.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의기본적이해 현재 2천4백만명이상이공인인증서를발급받아이용하고있는바, 매일같이공인인증서로인터 넷뱅킹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자서명의 기술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공인인증서의 핵심인 ‘전자서명’을 이해하고 있는 사용자는 드물다. 단순히 인터넷 뱅킹이나 사이버증권거래에서 쓰는 하나의절차로만이해하는이들도상당수이다. <공인인증서와 인감증명서 비교>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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