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이해와 관련 업무상 주의점 전자서명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예전부터 종이위에 필기구로 써오던 수기서명(手記署名; manual signature)을 전자적으로 대체한 것으로서 연필이나 펜 대신에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생 성되는정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전자서명은인터넷과같은정보통신망을이용해서전자정보를 교환할 때 정보의 유출과 변조를 방지하고,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신과 거래하는 상대방의 신 원도확인하여주며, 권한이있는자인지여부도확인할수있게해준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공인인증서 발급과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역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증서에 의거 한전자서명에대하여는일정한법적효력을부여하고, 전자서명을이용한법률관계의당사자간책 임관계중손해배상발생시민사책임의특칙등을인정하는등공신력을부여하고있다(전자서명법 제26조). 공인전자서명인경우에는그전자서명이서명자의서명, 서명날인(署名捺印) 또는기명날인(記名 捺印)이고, 해당전자문서가전자서명된후그내용이변경되지아니하였다고추정된다(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 제2항). 반면공인전자서명외의전자서명, 즉비공인전자서명은공인전자서명에부여 되는서명또는기명날인의효력을갖지는못하나, 당사자사이의약정에따른서명, 서명날인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효력을갖는다고규정하고있다(전자서명법제3조제3항). 그러면우리는왜전자서명을무엇을믿고쓸수있는지알아보아야할것이다. 전자서명은일반 적으로신원확인, 무결성, 부인방지등의기능을할수있다. 가. 신원의 동일성 확인(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기능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 당사자가 내가 거래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거래 의시작이며기초적사항이다. 그러나이러한사항은종래거래형태에서는당사자끼리직접대면하 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상대방의 기명날인(또는 인감증명),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및 수기서명 등의 방법으로해결했다. 반면거래당사자상호간비대면으로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계약을체결할경 우 오프라인 방법은 불가능하므로‘전자서명’이라는 방식을 고안하여 이를 인증하는 인증기관의 인증서를가지고거래당사자임을확인하게함으로써당사자신원확인을한다. 전자서명은이러한 신원의동일성확인기능을갖는다. 나. 전자문서의 무결성(無缺性;Intergrity) 확보기능 한마디로전자서명작성자가작성한내용이송·수신과정에서위·변조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 는기능을말한다. 즉, 전자서명이전자문서에이루어진후에원래의전자문서가위·변조되어지지 않았다는사실을말한다. 원본과복사본의식별이불가능하고그내용을손쉽게변조할수있는전자문서의특성상기존의 인장이나서명과는다른새로운수단이필요하게되었는데, 이를해결해주는것이전자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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