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12 法務士 2010년 9월호 특별기고 전자서명이있는문서는전자문서의생성, 유통, 보관과정등에서발생할수있는변조가일어나 지않았음을입증하는증거적효력을갖는바, 소송에서문서의진정성입증시용이하다. 다. 부인방지(봉쇄)(Non-repudiation) 기능 전자문서를 서명하여 보낸 사람이 나중에 그러한 내용을 보낸 바가 없다고 부인할 때 원문과 전 자서명을모두제시하면그러한원문으로부터그러한전자서명을만들수있는사람은그사람본 인이라는사실로부터그부인을방지할수있는기능이다. 예를들어A가B에게‘1억원을지급하겠 다’는 의사를 전자문서로 송신한 후, 나중에 그런 메시지를 송신한 사실이 없으므로 B에게 1억을 지급하지못하겠다고부인하는경우이를봉쇄할수있는것이다. 전자서명은당사자간거래를위하여표시된전자적의사표시의전내용을인증기관에남기게되 므로이를부인하는것을사전에막을수있고사후적으로발생한다툼에대한증거로도활용할수 있게하는기능이있다. 라. 서면 및 서명요건의 충족기능 법률은 중요한 계약에 관하여 문서를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또 계약상 구속력을 받을 자가서명하거나기명날인할것을요구하는것이보통이다. 법률이이와같이규정된경우에, 당사 자가온라인으로계약을체결한다면역시서면및서명요건이충족되어야하는데그거래가전자 서명된전자문서로이루어지면이전자서명은수기서명과같은효력을인정받을수있는것이다. 이상과같은전자서명의기능으로인해우리는안심하고이기술을활용하는것이며그것에대한 공신력을부여하기위해「전자서명법」을제정하고공인인증기관이라는신뢰할수있는제3자를두 도록하여양당사자간거래의안전성을보장받고있다. 또한행정안전부가주무부처로전자서명인 증정책을 담당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상위인증기관으로서 공인인증기관의 관리 및 제도적· 기술적지원을하고있다. 3.공인인증서의발급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직접방문하여「전자서 명법시행규칙」제13조의3에서명시하고있는신원확인증표를제시하고신원확인을마쳐야한다. 여기서공인인증기관또는등록대행기관이라고표현한것은실제공인인증서를발급하는기관은 공인인증기관이지만전국의소비자들이공인인증기관을직접방문할수는없으므로각지에등록대 행기관을두어공인인증서발급시가입자의신원확인및개인정보를담당하도록하고있기때문이 다. 현재전자서명법에서는등록대행기관에대해규정하고있지않지만관련고시를통해공인인증 기관과등록대행기관이되고자하는기관간등록대행계약을체결함으로써등록대행업무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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