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이해와 관련 업무상 주의점 하고있다. 이러한등록대행기관에는대표적으로전국의시중은행, 우체국, 증권사등이있고상공 회의소나정부부처, 일반기업의경우에도등록대행기관으로지정되어있다. 아래 제시되는 그림의 순번에 따라 공 인인증서를발급받고전자거래에이용하 면 되며, 절차가 매우 복잡한 것으로 보 이지만 정작 가입자가 할 일은 공인인증 기관이나등록대행기관을방문하여공인 인증서 발급신청을 하고 참조번호/인가 코드를 수령(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생략 되기도한다)한뒤집에돌아와컴퓨터를 이용해서공인인증서를저장매체에저장 하면 공인인증서의 발급은 완료하게 된 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각종 법률행위를하면된다. 공인인증서발급시주의할점 3가지가있는데, 첫째공인인증서의발급은본인이직접등록대행 기관이나공인인증기관을찾아가권한있는직원과대면하여받아야한다는것이다(전자서명법시 행규칙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②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 의신원을확인하는때에는직접대면하여그자의명의가제1항의규정에의한실지명의인지의여 부를확인하고, 제13조의3의규정에의한신원확인증표에의하여본인임을확인하여야한다). 공인인증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발급받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직접대면을 하든가 법인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당해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에 한한다)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확 인후발급이가능하다. 이모든경우가직접대면인것이다. 그런데이러한직접대면은최근도입되는많은공인인증서활용분야에서계속적으로도전을받 고 있다. 본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본인의 양해하에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워 발급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는 직접대면이 원칙이며, 일부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므로 공인인증제도 전체의안전성과신뢰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검토가필요하다. 둘째, 공인인증서발급신청시발급받고자하는개인또는법인에해당하는신원확인증표의정확 한 제시가 필요하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재외국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활용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에는「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 본,「법인세법」에의한사업자등록증, 소득세법에의한납세번호를부여받은문서또는사본,「부가 가치세법」에의한사업자등록증및고유번호를부여받은문서또는사본등이필요하다. 법인이아 닌단체의경우에는단체대표자의신분증이나납세번호나고유번호를부여받은문서나그사본등 이필요하다. 셋째는어떠한공인인증서를발급받을지결정해야한다. 현재공인인증서는모든전자거래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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