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14 法務士 2010년 9월호 특별기고 용할수있는‘범용공인인증서’와제한된범위에서만사용할수있는‘용도제한용공인인증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범용공인인증서는 말 그대로 금융거래나 정부민원 등을 포함한 모든 공인인증 서가적용된분야에사용이가능하며 1년단위로유료로사용이가능하다. 반면용도제한용은은행 /신용카드/보험/정부민원업무(전자입찰과 같은 특수분야에는 사용이 불가하다)에 사용이 가능한 공인인증서이며 역시 1년 단위지만 무료로 발급되고 있다. 그 범위와 발급 비용은 아래 표와 같이 도식화할수있다. 공인인증서 종류별 이용범위 및 수수료 현재공인인증서를발급받아사용하고있는가입자의 80%이상은은행용이나증권용인용도제한 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그제한된 범위를 넘어선 분야의 사용을 위해서는유료인범용공인인증서를사용하는것이필요하나, 공인인증서는공짜라는인식이자리 잡고있어어려움이있다. 개인에무료로제공되는용도제한용인증서도실제로는은행이나증권사 등에서자신의사이트를이용하는고객유치를통해수익을창출하고그비용을공인인증기관에대 납하고있으므로엄밀한의미에서의무료는없다. 범용공인인증서에대해서도국민인가입자에게 만비용을청구하게할것이아니라공인인증서를적용함으로써혜택을누리는상대방에대해서도 비용을일부지불케하는방식도고려되고있다. 4.전자등기업무의공인인증서위임검토 이제공인인증서에대한기본적인이해는되었으므로법무사의공인인증서관련업무에대해논 하고자한다. 부동산등기신청시기존의서면신청방식은등기신청인이금융기관또는중개사를통해등기업 무를취급하는 자격자(법무사·변호사: 이하“법무사등”이라함)에게등기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 장을작성하고부동산등기관련서류에인감날인등을한후대기하면, 위임받은법무사등이등기 종류 이용범위 전자거래사이트 수수료(원) 개인 법인 모든 전자거래업무 은행, 보험, 신용카드 결제업무 증권, 보험업무 신용카드 결제업무 범용 공인인증기관과 전자거래사업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 공인인증서가 적용된 모든 사이트 4,400 110,000 무료 별도계약 무료 별도계약 무료 별도계약 무료 별도계약 은행, 보험, 신용카드사 사이트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한 쇼핑몰 등 증권 및 보험사 사이트 등 신용카드사 사이트 등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한 쇼핑몰 등 허용범위에 따른 특정 사이트 은행용 증권용 신용카드용 특수목적용 용도 제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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