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이해와 관련 업무상 주의점 업무를대행한후등기종료결과를해당신청인에게통보함으로써부동산등기민원을해결하였다. 2006년대법원은기존서면신청에의한부동산등기신청을전자화하여장소에관계없이편리하 고 저렴한 비용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등기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였다. 그러나본시스템은신청인이공인인증서를발급받아등기신청진행중법무사등에게위임 을한다는전자위임장에공인전자서명으로승인을해야하는불편함이있어활성화에애로가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불편을없애는방법으로법무사등에한하여해당신청인의공인인증서를넘겨받아부동 산등기에사용할수있도록해달라는의견도제시되었다. 다만그조건으로등기용용도제한인증서 를발급하고그사용기한은등기완료시까지로하며, 사용자는수임법무사로제한하고등기신청업 무완료후신청인(위임자)에게사용내역및폐기통보의무를부여하는것이어떻겠냐는것이다. 우선 대법원에서 마련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제도를 살펴보자. 이 제도상의 공인인증서 사용은 법무사등이전자적으로위임장을작성한후위임인(본인)에게위임장의승인을요청하면, 위임인이 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본인확인및위임장내용에대한승인을처리하는방식이다(아래표중‘위 임장 작성 및 승인’절차 부분). 이 부분의 불편함을 우회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 를법무사등이넘겨받아처리하는문제도발생된것으로안다.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도> ※ 대법원,「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제도 및 등기필정보 안내」자료 참조(2007.7.1) 결론만우선얘기하면공인인증서에대한위임사용권한의부여는불가하다고본다. 그이유는본 인이직접공인전자서명해야하기때문이다. 이는발급시직접대면하여발급받는것과동일한개 념이라할수있는데, 공인인증서를가입자가지배·관리하여야인터넷환경에서의거래의안전성 과신뢰성이보장된다는기본원칙과맞닿아있다. 외국의경우엔공인인증서이용범위가우리나라 의용도제한용공인인증서보다한정적이며본인외에는사용하지않는다. 또한, 법리적으로검토할때부동산등기신청은 위임사무인바,‘위임’이라는것은위임인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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