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16 法務士 2010년 9월호 특별기고 인인상대방에대해사무의처리를위탁하는계약(민법제680조~제692조)이다. 수임인은위임의 본뜻에따라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를기울여위임사무를처리해야하고(민법제681조), 자기명 의로위임자(본인)를위해행위하는것이다. 반면, 공인전자서명은가입자본인의지위에서공인인 증서를사용하여본인의명의로된전자문서를작성하는것인데, 수임인은위임인이공인인증서사 용위임을 하더라도 공인전자서명의 특성상 본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공인인증서 사용위임 을할수없다할것이다. 따라서위임인의위임행위에위임인본인명의로된공인인증서를사용하 도록권한을부여하는것은공인인증제도와맞지않는다고판단된다. 공인인증서의 타인에의 양도·대여와 관련하여「전자서명법」제23조제5항은“누구든지 행사하 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08.11.27. 선 고 2008도4963 판결【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에서는‘건설업자가 아닌 갑이 건설 업자들과그들의이름으로응찰하여공사를낙찰받은다음누구든직접공사를하는측이상대방에 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고 건설업자들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투찰한사안에서, 건설업자들의행위는전자서명법에서금지하는공인인증서‘대여’에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판결에 따르면‘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명의자의 관리·감독 없이 실질 적으로명의자와마찬가지지위에서그공인인증서를사용하여그명의자의명의로된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제도 시행시 본 사항을특히유념하여야할것이다. 2009년행정안전부의 인감 폐지정책 발표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대체 가능성 도 점차 상승되고 있다. 그 예로 제시한 것이 부동산 등기때 전자인증서를 활용 한 공인인증서의‘전자위임장’제도 구 축이다. 이사례는본인의공인인증서를 그업무를대행해주는법무사등에게넘 겨주지 않고 전자정부 민원사이트에 본 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 자위임장을 작성하면 그 위임장을 근거 로 법무사등이 대행해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자거래의 안전성·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 위내에서활용도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본전자위임장은기존서면신청방식처럼등기신청인이 법무사등에게등기업무를위임한다는위임장을먼저작성하고추후법무사등이등기신청업무를하 는것과유사하므로현행방식의개선책으로보인다. <전자위임장 구축 및 이용체계도(안)> 출처: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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