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이해와 관련 업무상 주의점 5.마치며-공인인증서의다양화및편리성추구 전자등기업무시공인인증서의문제는기존종이서면방식의온라인화에따른과도기적문제라고 판단된다. 기존 대면거래에서의 위임방식을 어떻게 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온라인화 할수있는가는좀더관련자들간의논의가필요하다고본다. 스마트폰의폭발적증가에따른비대면거래의횟수는더욱더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것으로판 단되고 공인인증서의 활용처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대면신원확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발급과 부동산 전자등기시 해당문서가 다수에게 연계되어 처리되는방안등이재고(再考)되어야할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전자서명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모바일 환경에서어떻게하면공인인증서의이용을활성화하고편리성을도모할것인지고민을하고있다. 입법예고된 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모바일환경에 맞게 우선 공인인증서의 종류와 이용대상을 다양 화하여국민이용도에맞게선택적으로발급받을수있도록하고, IPTV나스마트TV 등새로운지 능형 IT기기에대한전자서명기술을적용할수있도록근거를두었다. 또한개인의사망·실종선 고, 법인의 해산 사실 등을 국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해당자의 공인인증서를 신속히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안전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인전자서명외에 비공인전자서명의 효력부 분도개선하여기존당사자간에만효력이있는것처럼이해됐던조문을수정하여제3자까지그효 력이있는것으로하였다. 또한국민의공인인증서발급비용부담을덜어주고자수익을얻는전자거 래업체 등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전자서명법의 개정과 별도로 학교를 통한학생용공인인증서발급과국외재외국민편익을위한재외공관을통한재외국민용공인인증 서발급계획도마련중에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도최근공인인증등록대행사업을추진하는방안을마련중에있는것으로알 려지고 있는데, 본 사업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동산 등기신청자 등이 손쉽게 원스톱 (one-stop)으로공인인증서를발급받아관련민원을손쉽게처리할수있지않을까생각된다. 일부에서공인인증서는구시대의유물이라고까지말하며다른수단으로의대체를주장하기도하 지만, 아직까지공인인증서만큼강력한신원확인및서명을대체할수있는수단은등장하지않고 있으며, 약점으로지적되는부분의제도적보완이된다면좀더우리곁에서인터넷거래의안전성 과신뢰성을확보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본다. 안전성과와편리성은반비례관계이기때문에이두마리토끼를한꺼번에잡기란불가능에가깝 다. 하지만그중간의접점을잘찾아서편리하면서도안전성을유지하는좋은방안을마련하여누 구나 사이버세상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공인인증서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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