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免責과 復權 (2) 연혁 이 면책주의는 영미의 파산법에서 발달한 제 도이다. 종래 독일법은 파산절차 종결 후에도 잔액의 채무는 파산자의 책임으로서 이를 존속 시키고 파산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였다. 또 프랑스법은 파산자에게 여러 신분상의 불이익 이과해져이를회복하기위해서는잔액의채무 를 완제하여 복권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 그때문에일단파산선고를받으면종래의사업 이나 재산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평생 채무의 중압하에고통을받고이제경제적재기는어렵 게되고사회적으로도매장되어버렸다. 그래서 채무자는파산을두려워하고그회피를하기위 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자도 있고 또 채권자 가 운데는 변제를 받기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도록 협박수단을사용하는경향도있었다. 이에 대해서 영국법에서는 파산자가 성실하 고 채권자에게 5할 이상 배당한 경우에 면책을 허용하고, 미국법에서는파산선고가있으면당 연히 면책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해서 배당률에 관계없이특별한장애사유가없는한특별한채 무를 제외하고 전 채무를 면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처음 1962.1.20. 법률제998 호로 파산법을 제정하면서 가장 발달된 현대의 면책주의인미국식면책주의를채택하였다. (3) 파산면책의현상 우리나라 면책제도 이용의 실정을 보면 종래 면책신청 건수는 극히 근소하였다. 1970년대 소비자신용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소비자 파산 이출현되고, 자기파산의신청이증가하고자기 파산의증가에따라파산선고율이늘어나고다 시봉급자의금융에의하여자기파산, 면책신청 등의현상이증가하였다. 파산면책에의하여파 산자는 배당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파산채권의 잔액에대한책임을면하고, 파산채권자는파산 종결후에는이를파산자에게청구하지않는다. 법 정책면에서 보면 파산면책제도는 자연인인 파산자의재기갱생을계획하는것이인간의존 엄을위하여필요하다고한다. (4) 면책의이론적근거 채무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의 원칙이 있으므 로이무한책임의원칙과파산면책의관계를어 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면책의 이론적 기초로서 문제로 된다. 이 점에 관해서 자연인은 자연적 도덕적 주체임과 동시에 권리의무의 주체인 점 에서는 법인과 자연인을 구별할 이유가 없고, 법인이파산과청산에의하여소멸하는것과같 이 개인이 파산하여 전재산관계가 청산되면 경 제적으로 다시 태어나 재산주체성이 갱신하는 것이된다. (5) 면책절차중의 파산채권자에 의한 강제 집행금지등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 분을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 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제 557조제1항, 이하채무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법”이라한다) 면책결정이확정된때에는제1항의규정에의 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동조 제2항).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