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20 法務士 2010년 9월호 논단 2. 면책의 신청 (1) 신청권자 자연인인 파산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가 있다 (법 제556조 제1항 전단). 법인은 보통 파산선 고에의하여해산하고, 소멸하므로신청할수가 없다.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그 재산을 가지고 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면책 은인정되지않는다. (2) 신청의시기 개인인채무자는파산신청일부터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수있다(법제556조제1항). 채무자가 그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 항의규정에의한면책신청을하지못한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 신청을할수있다(법동조제2항). (3) 신청의의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의사표시를한경우를제외하고, 당해신 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법 동 조제3항). (4) 기타 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법 동조 제 4항).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을한때에는그기각의결정이확정된후가아 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첨부하여야한다. 다만신청과동 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 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동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 을한것으로보는경우에는제302조제2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 항의채권자목록으로본다(법동조제7항). 3. 채무자의 심문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법 제558조 제1항). 법원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 를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면책의효력을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 동조 제2항). 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의 변경과 심문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 준용한다(법 동 조제3항). 제457조단서의규정은제2항및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법 동조제4항). 4. 면책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면책신청을기각할수있다.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 한때 ②채무자에대한파산절차의신청이기각된때 ③채무자가절차의비용을예납하지아니한때 ④그밖에신청이성실하지아니한때 (법제 559조제1항)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면책신청이기각된채 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법 동조 제2항). 제1항의 결정에 대 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법동조제3항). 5.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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