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免責과 復權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 일부터 30일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 여법원에이의를신청할수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법 제562조 제1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 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 여야한다(법동조제2항). 법원은제562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이있는때에는채무 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 563조). 6. 면책불허가 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제외하고는면책을허가하여야한다(법제 564조). ①채무자가사기파산죄(법제650조), 과태파 산죄(법 제651조), 구인불응죄(법 제653조), 파 산증뢰죄(법 제656조), 설명의무위반죄(법 제 658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법동조제1항 1호) ②채무자가파산선고전 1년이내에파산의원 인인사실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사실이없는것 으로믿게하기위하여그사실을속이거나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법 동 조동항2호) ③채무자가허위의채권자목록그밖의신청 서류를제출하거나법원에대하여그재산상태 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법 동조 동항 제3호) ④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 여면책을받은경우에는면책허가결정의확정 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에 의 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 년이경과되지아니한때 (법동조동항4호) ⑤채무자가이법에정하는채무자의의무를 위반한때 (법동조동항5호) ⑥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를하여현저히재산을감소시키거나과대한 채무를부담한사실이있는때(법동조동항6호)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 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경위, 그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 을허가할수있다(법동조제2항).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 은하지아니할수있다(법동조제3항). 면책여 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동조제4항). 7. 면책의 효력 (1) 면책결정의효력발생시기 민사소송법상결정은판결과상이하여확정을 기다릴것없이바로효력을발생하기때문에(민 사소송법 제221조), 상급심에서 원심결정이 취 소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생긴 법률관계를 복잡 하게할우려가있다. 그런데면책취소결정과동 일하게(법 제571조 참조) 면책결정도 확정에 의 하여비로소효력을발생한다(법제565조). (2) 면책의효력내용 (i) 면책을받은채무자는파산절차에의한배 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 부에관하여그책임이면제된다(법제566조전 단). 즉, 파산자의책임은파산재단의한도에그 친다. 이것은 본조단서 각호 열거의 비면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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