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22 法務士 2010년 9월호 논단 권을제외하고모든파산채권에미친다. 파산채 권의 우열의 순위, 파산절차참가의 유무, 알려 진 채권자인가 아닌가 묻지 않는다. 또 배당할 재산이없으면배당이없어도책임을면한다. (ii) 면책된 채무의 성질에 대해서 채무 그 자 체가 소멸한다고 해석한다〔(통설), 서울중앙지 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개인파산·회생실무 124면 박영사〕. 면책되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절 차와 분리되어 파산자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 파산절차 종료 후 파산자에게 소구하여도 면책 의 항변에 의하여 청구는 기각한다. 또 파산절 차 후 파산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않는다. (iii) 면책의 효력은 파산채권에만 미친다. 소 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등 환취권이나 별제권 등에는미치지않는다. 또파산선고후의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원칙으로 파산채권이 되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면책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비면책채권 (i) 의의 면책의 효력을 원칙으로 모든 파산채권에 미 친다. 그러나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적 당하지 않은 채권도 있다. 법 제566조 단서 각 호는 이를 열거하여 면책의 효력범위를 합리적 으로 규제하고 있다. 면책주의에서 이와 같은 비면책채권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 내지 구체적 정의의관념에의하는것외에공익상의필요나 사회적요청등의정책적고려에기한다. (ii) 이와같은비면책채권인가아닌가다투어 지는것은예컨대파산절차종료후파산채권자 가강제집행을하여오는경우에파산자가면책 을 주장하여 청구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 조) 등을제기하는경우가있다. 이경우는파산 채권자 편에서 비면책성을 주장·입증하지 아 니하면 안 된다. 또 파산자에 대한채무의 이행 소송에서는 피고인 파산자가 면책의 항변을 주 장하여 원고인 파산채권자는 이에 대한 재항변 을하여비면책성을주장·입증하는것이된다. ①조세채권(1호) 여기에서 말하는 조세채권은 일반 파산채권 에 한정한다. 별제권, 환취권에는 면책의 효과 가미치지아니한다. 따라서조세채권을재단채 권으로규정하고있는법 (법제473조 2호는국 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에의하여징수할수있 는 청구권)에서는 본 호의 규정은 의미가 없다 (법제475조, 제476조참조). 다만 법 제473조 2호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 하여징수할수있는청구권을모두재단채권으 로규정하였던종전파산법제38조 2호와는달 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 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 순위가 일반 파산채권 보다 우선하는 것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파산 채권에우선하지아니하는청구권 (예국유재산 의대부료, 사용료등변상금등)은일반파산채 권이므로 본호의 조세에 해당하지 않고 면책허 가결정에의하여면책된다. ②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및과태 료(2호) 이들 공법상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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