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免責과 復權 관계에서 후순위 채권에 해당하지만 (법 제446 조 4호 참조) 채무자에 대해서 형벌 내지 질서 벌로서 직접 본인에게 그 고통을 주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것으로 성질상 실제로 이행시켜야 하기때문에비면책채권으로한것이다. ③채무자가고의로가한불법행위에기한손 해배상청구권(3호) 이는사회적으로비난을받을만한행위에기 한 채권을 어디까지나 채무자에게 직접 부담시 켜야 한다는 판단에 기한 것이다. 파산법은 악 의의 불법행위임을 요건으로 하여 적극적 해의 (害意)를 요하는지, 단순히 고의만으로 충분한 지, 여기에인식있는과실도포함되는지에대해 다툼이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 하였다. 즉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에 한정 되고과실에의한불법행위또는피용자의불법 행위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 용자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이므로 피용자 가악의인경우에도면책된다. 또한불법행위만 해당되므로 단순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 상의경우는면책된다. ④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4호)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면책의 대 상이되는관계로과실에의한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중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 중과실로타인의생명또는신체를침해한경우 에는 비면책채권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 다. 법은이를수용한것이다. 음주운전중의교통사고로인한대인손해배상 을전형적인예로들수있다.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5호), 임치금및신원보증금(6호) 근로자의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비 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종전 파산법은 파산선고 시부터 역산하여 최후 6개 월분의 급료,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을 비면책채 권으로 규정하였는데 현행법은 임치금과 신원 보증금 외에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서 재단채권은 (법 제473조 10호,11호) 파산채권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5호 및 6호 의규정은확인적의미이다. ⑥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청구권 (7호) 여기에서 채권자 목록이란 채무자가 면책신 청을하면서제출하는것이다. 채무자가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특정 채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그대상채권자가면책절차에관여하 여 면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으로 한 것이 다. 따라서채권자목록에기재되지않은채권자 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에는 제외한다(7호 단서).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기재하 지아니한것뿐만아니라과실에의한경우에도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악의라는 법문 해석상과실의경우까지확대되지않는다. ⑦양육비또는부양료(8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자로서 부담하여 야 하는 비용을 비면책채권으로 하고 있다. 부 부간의 부양의무, 이혼에 의한 양육책임, 직계 혈족및배우자간의부양의무, 생계를같이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 등이 8호에 해당한다.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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