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24 法務士 2010년 9월호 법상의채권은보호할필요성이크기때문에법 은이를비면책채권으로추가하였다. 그러나채 무자및부양을받은자의부조료는재단채권이 므로 (법제473조 9호) 비면책채권으로하지않 아도당연히면책의효력이미치지아니한다. (4)보증인의보증채무및물상보증인의책임 (i) 의의 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인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담보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다(법 제567조). 면책제도는 파산자의 갱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목적으로하여그책임을제한하는취지이 므로본조소정의보증인등의책임을경감하는 것은아니다. 모든담보등의 주요한 목적은 그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비하여 변제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면책의 효과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 이론적으로 면책채무는 자연채 무로 되어 책임이 파산재산에 한정하는 것이므 로 보증채무나 담보권의 부종성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본조는 면책의 효과가 보증인 등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보증인 등의 파 산에 의하여 그 보증채무 등이 면책되는 것은 말할것까지없다. (ii) 면책은 파산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그러나보증인 등이 파산채권자에게 변제를 함으로써 취득하 는 구상권은 파산채권으로서 면책의 효과를 받 는다. 이들의 보증은 장래의 구상권(법 제427 조 제2항)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파산채권자로 서파산절차에참가할수가있다. 8. 면책취소 (1) 의의 채무자가제650조의규정에의한사기파산으 로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때에는법원은파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 의결정을 할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 로면책을받은경우파산채권자가면책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569조제1항). 제1항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 항고를할수있다(법동조제2항). 면책결정이 일단 확정된 후로도 본조 소정의 사유가 판명된 때는 면책취소 결정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도 면책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또 본조 후단의 사유의 경 우에는 권리관계를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안 정시키는 취지이므로 이를 사유로 하는 면책취 소의신청시간은 1년으로제한하였다. (2) 절차 (i) 취소신청 면책취소신청을할수있는파산채권자는면 책의 효력을 받은 자에 한한다. 사기파산으로 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경우에법원은직권취 소를 할 수 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 은 경우 파산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 책의취소를신청한때에도같다(법제569조). (ii) 의견청취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신청인의의견을들어야한다 (법제570조). 면책취소에 관한 재판에는 적어도 파산자 및 취소신청인은중대한이해관계를갖는다. 그러므 로절차보장으로서법원은취소사유의존부를확 정하기위하여이들의의견을들어야한다.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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