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免責과 復權 (3) 취소재판 법원은 위 취소사유가 있으면 결정에 의하여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569조). 취소사유 가 인정되어도 정상을 참작하여 신청을 기각할 수있다. (4) 취소의효과 (i)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 결정은 면책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와마찬가지로확정된후부터그효력이발생한 다(법 제571조).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법 원사무관 등은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 을기재하여야한다(법제573조). 면책취소결정 의 확정에 의해 면책의 효력을 받은 모든 파산 채권자의 권리는 면책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채 무자의 책임이 부활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당연히 신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 종료 후 파산자의 자유 재산에대해서강제집행도할수있다. (ii) 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취소 결정의 확정으로 파산채권자의 권 리는면책이전의상태로회복되지만면책후취 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 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 제를받을권리를가진다(법제572조). 면책후그취소까지사이에거래관계에있는 자는면책을고려하여이를신뢰하여거래를한 것이다. 이들 채권자가 면책취소 후 취소에 의 하여 면책전의 지위에 부활하는 파산채권자 등 과동등의지위에둔다고하면불측의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이들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보호한것이다. 우선권이문제로되는 것은파산절차후신파산원인에의하여파산선 고를 받은 경우이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에 우 선한다는 것은 면책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보다 면책 취소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자가 채무자 총재산으로부터변제를받는다는것이다. 질권, 저당권, 유치권과같은물권보다우선하는것은 아니다. (iii) 채무자의 신분에 미치는 효과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은 장래에 향 하여효력을잃는다(법제574조제2항). 취소되 기 전 면책으로 당연복권되었던 기간의 신분상 의효과에는아무런영향이없다. (ⅳ) 면책결정 확정후의 절차 -등록기준지통보 채무자의등록기준지에파산선고확정사실을 통보한다(재판예규 제1193호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처리에관한예규제6조이하“개인 파산예규”라한다). 면책확정통보가 된 경우라면 면책취소결정 등 본을첨부하여통보함이상당하지만면책확정통 보가 안 된 경우라면 결정 등본을 첨부함이 없이 파산선고확정사실만통보하는것으로족하다. -전국은행연합회장통보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면책 사건에서 면책이 취소되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국 은행연합회장에게사건번호, 채무자의성명, 주 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과면책취소결정확 정일을 기재한 서면을 통보한다(개인파산예규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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