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26 法務士 2010년 9월호 二. 복권 1. 복권제도 복권이란파산선고결정에의하여파산자에가 하여진 공·사법의 권리 및 자격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그법적지위를회복하게하는것이다. 파산선고에 수반하여 파산자에 대해서 신분 상 각종 제한을 가하는 징계주의의 입법례 (프 랑스법계)에의하면파산자가그채무를완제하 고면책을받은경우에는복권의절차를규정하 게된다. 왜냐하면파산선고에의하여파산자에 가하여진 자격상실이나 제한은 파산자의 생애 에걸쳐서 하는 것은아니고, 또파산의 경제적 파탄은그후파산자의분발에의하여해소되고 그채무의완제도가능하기때문에일정한요건 하에파산자의사회적복귀의길을여는절차가 필요하게 되어 이 요청에 대응하는 복권제도가 설정되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현행 독일법에 따라 비징계주의를 채용 하고, 파산자에 대하여 공법상 및 사법상 자격 을 박탈하는 직접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파산자의 공·사법 상능력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파 산자의복권이라는제도가필요하게된다. 면책 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파산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 이에 준하는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자 는당연히복권(법제574조)하고그공·사법상 제한을제거한다. 그리하여 파산법은 면책의 적용을 받아 신청 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복권하는 경우(법 제 574조)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하는 경 우를규정하고있다(법제575조). 2. 당연복권 (1) 당연복권의사유 파산선고를받은채무자는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법 제574 조제1항). (i)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1호) 파산자는 파산절차의 해지에 이르기까지 법 원에면책신청을하게되며전술과같이신청이 적법하고 또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 한때는면책재판을할수있다. 이 재판이 확정하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고 (법제565조) 파산채권자에대한채무의전부에 대하여 원칙으로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법제566조) 파산선고에의하여파산자에가해 진 각종의 권리 및 자격에 대해서 제한이 해제 되고신청에의하지않고당연히복권된다. (ii) 동의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 (2호) 파산자가 총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때 또 동의를하지않는파산채권자에대해서다른파 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제538조제1항 2호). 법원이이를인용하여 파산폐지결정을하고그재판이확정되면파산 절차는 종결하여 재산의 관리·처분을 회복하 게 되므로 파산선고에 의한 공·사법상의 권리 및자격의제한에서해방되어복권하게된다. (iii)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에 의해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 과한 때 (3호) 파산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 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법 제650조 1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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