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免責과 復權 호 내지 4호의 행위를 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 을 받게 되나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되어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 우에는 보통 그동안 파산절차는 종료하게 되고 가령 파산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하였어도 파산 선고 후 10년간이라는 장기에 파산자의 신상의 구속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은 인도상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면책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 연히파산자의복권을인정한것이다. (2) 면책취소에의한복권의효력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 제574 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 하여효력을잃는다 (법제574조제2항). 파산자에 대하여 사기파산의 유죄확정판결이 확정한 때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할수있고, 면책이파산자의부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하여진 때에는 면책 후 1년 내에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책취소 결 정을할수있으므로 (법제569조제1항) 법원에 의하여면책취소결정이되면파산절차의전채 무에 대해서 파산자의 책임이 부활됨과 동시에 이미얻은복권은장래에향하여효력을잃는다. 3. 신청에 의한 복권 (1) 복권신청 법 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받은채무자가변제그밖의방법으 로파산채권자에대한채무의전부에관하여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은 파산선고를 받 은채무자의신청에의하여복권의결정을하여 야 한다(법 제575조 제1항). 복권되지 아니한 파산자라도 파산절차 종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 선고에 의하여 신상에 과해진 효과를 소멸하고 그법률상의제한을해제하여복권의길을부여 하는 것은 현행법이 비징계주의의 입법례를 채 용하는것이다. (2) 복권의요건 파산자가 복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변제 기타의 방법 예컨대 대물변제, 시효, 상계, 경 개, 면제, 혼동등채무소멸원인에의하여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할것을요한다(법제575조제1항). 복권신청인은 파산자이고 법원의 직권에 의 하는것은없다. 파산선고를받은채무자는제1 항의규정에의하여복권의신청을하는때에는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한다(법동조제2항). (3) 복권신청의공고등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관한서류를법원에비치하여야한다(법 제576조). (4) 이의신청 파산채권자는 법 제576조의 규정에 의한 공 고가있은날부터 3월이내에복권신청에관하 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577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 신청한파산채권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4. 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복권의신청을수리한법원은그신청이적법 한가어떤가복권의실질적요건및형식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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