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28 法務士 2010년 9월호 을심사하여신청이부적법하면그흠결의보정 을명하고이것이하여지지아니하면신청은각 하한다. 신청이 적법한 경우에는 공고 등을 거 쳐서 신청인의 복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다. 이 결정의 확정 후에 파산자의 복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법제578조). 제二.채무자회생면책 1. 제도의 의의 회생계획인가의결정이있는때에는회생계획 이나이법의규정에의하여인정된권리를제외 하고는채무자는모든회생채권과회생담보권에 관하여그책임을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권 리와채무자의재산상에있던모든담보권은소 멸한다(법제251조본문)고규정하고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정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이 법률에 의하여특히인정된권리를제외하고그책임을 면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회생채무자에서 보면 면책주의를 정한 것이고, 회생채권자에서 보면 실권주의를 정한 것이다. 도산처리절차에 서 회생계획이 성립한 경우에 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에대해서크게나누어하나는원칙으로채권자 의 권리를 소멸하는 것으로 면책주의(실권주의) 의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절차에 참가한 채권 자의권리와동일하게계획에의하여채무의감 면등의변경을받으나실권은하지않는비면책 주의(비실권주의)의입장이있다. 본법채무자회 생절차는어느입장에있는가가분명치않다. 2. 면책대상으로 되는 권리 채무자회생에서 면책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회생채권중①회생계획에의하여인정된권리 ②이법률의규정에의하여인정된권리③회 생절차개시전의벌금등을제외한기타모든회 생채권이다. 따라서이들어느것에도해당하지 않는 회생채권 즉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 되 지 않는 채권으로 (법 제152조, 제153조) 회생 계획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 중 전기 ② 또는 ③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회생계획 인 가결정의확정에의하여실권된다. 3. 면책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 권리 이 법에 의하여 면책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회생채권에 한정되므로 공익채권, 일반우선채 권은 면책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회생채권 중 법에 의하여 면책의 예외로 되는 것은 전술 한 바와 같이 ①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 리②이법률의규정에의하여인정된권리③ 회생절차 개시전의 벌금등이다. 그 구체적 내 용은다음과같다. (1) 회생계획에의하여인정된권리 회생계획에서는회생채권의일부만을존속시 켜서 이행하는 것으로서 잔여 부분은 면제하는 취지를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하여 회생계획에서 변경된 회생채권은 당연히 면책 에서제외된다. 구체적으로신고가된회생채권 이다. (2) 이법률의규정에의하여인정된권리 (i)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 신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수없는사유로인하여신고를하지못한때 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법 제152조 제1항). 그 사유가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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