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免責과 復權 사고의 추완기간 내에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신고를하고싶어도신고하지못한경우이므 로 실권을 하게하는것은 상당하지 않다. 회생 절차 개시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가 신고의 추완기간의경과후에생긴경우등이이에해 당한다. (ii)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 신고 법 제153조에 의하여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 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 가발생후 1월이내에신고하는회생채권에관 하여 상기 (i)과 같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권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회생채무자의 관리인 등이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추완기간 경과 후 상대방 채권이 부활한경우가이에해당한다. (3) 회생절차개시전의벌금등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 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 생계획에서감면그밖의권리에영향을미치는 내용을정하지못한다(법제140조). 한편회생계획에정하여진변제기간이만료된 후가아니면변제를할수없으므로결국회생계 획에기재되는가아닌가에따라회생채권자에게 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다. 따라서회생계획에 서인정되지아니하여도실권하는것은아니다. 4. 면책의 효과 면책의 효과에 대해서 ① 채무자체가 소멸한 다는견해와②책임만소멸하여자연채무로된 다는견해가있으나②의견해가통설이다. 제三.개인회생면책 1. 면책의 의의 본법은개인회생절차에서채무자가변제계획 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주의를 채용하고 있다(법 제624조, 제625조). 그런데 변제계획 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요건이갖추어진때에는면책을받을수 있는경우가있다(법제624조제2항). 2. 면책의 요건 (1)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 한때 면책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 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 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624조 제1 항). 신청할 당사자는 당연히 채무자를 지칭하 고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을 가리키는 것 은 아니다. 한편직권으로 면책을 결정할 수있 는경우는법원이회생위원의보고등을통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알게 되 었는데도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이에해당한다.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 하지못한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 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 계인의의견을들은후면책의결정을할수있 다(법제624조제2항). 변제계획을완수하지못 한경우에도면책의결정을할수있는것은다 음의요건이모두충족되는때에한한다.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완료하지못하였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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