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30 法務士 2010년 9월호 ②개인회생채권자가면책결정일까지변제받 은금액이채무자가파산절차를신청한경우파 산절차에서배당받을금액보다적지아니할것 ③변제계획의변경이불가능할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예컨대 실 직되거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자체가 감소 한경우, 본인이나가족들의질병·부상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으 로피부양자의증가, 기타의사유로가용소득이 감소하는경우등을들수있다. 이러한경우변 제계획의 변경도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수행이 불가능한 변제계획의 수행을 계속 강요 한다는것은무리한것일뿐만아니라채무자에 게가혹한 처사가 되기때문이다. 이 경우의 면 책은 위 (1)의 면책과는 달리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위의요건이충족되었다하더라도그밖 에변제계획이이행된정도를비롯한제반사정 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면책을하는것이타당 하다고판단될경우에비로소면책결정을하게 된다. 3. 면책의 절차 면책의 결정은 면책신청서에 첨부된 자료에 기하여 또는 직권판단의 경우 회생위원의 보고 등기록상의다른자료에기하여변제계획이완 수된사실이인정되면심문없이할수있다. 그 러나 변제계획의 완수여부가 의심스럽거나 다 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판단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 해관계인의의견을청취하거나, 경우에따라필 요하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법은 채무자 가변제계획에따른변제를완료하지못한경우 의 면책(법 제624조 제2항)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의견청취를할수있는규정을두고있다. 면책결정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 여야한다(법제624조제4항). 법은변제계획인 가 결정,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과 마찬가지로 면책결정에 대하여도 공고를 하여야 하고 송달 은하지않을수있다. 면책결정이나 면책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할수있다(법제627조). 4. 면책 불허가 사유 변제계획이완수되었거나또는제624조제2 항각호의요건이충족된경우에도다음중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원도다음의경 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 624조제3항). ①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 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 인회생채권이있는경우 ②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정해진 채무자 의여러가지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따라서 위와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법원은여러가지제반사정을종합하 여면책을하는것이합당하다고인정된경우에 면책결정을할수있다. 5. 면책의 효력 (1) 면책효력의의의 면책은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625조 제2항). 채무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 니다(자연채무설). 자연채무는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한다면 이는 유효한 채무의 변제가 되어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없고, 다만 상대의 자동채권으로 하거나 경개 또는 준소비대차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보증이나 담보도 유효하 게성립할수있다.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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