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免責과 復權 (2) 면책결정의효력발생시점 면책결정은확정된후가아니면그효력이생 기지아니한다(법제625조제1항). 항고가제기되지않고, 즉시항고기간이도과 하거나, 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가 기각되는 때에면책의결정이확정된다. (3) 보증이나담보에미치는효과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밖에채무자와더불어채무를부담하는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 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625조제3항). 6. 비면책채권 개인회생에서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에 대하 여면책의효력을받는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법제625조제2항). 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 ②조세등의청구권(법제583조제1항2호참조) ③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및과 태료 ④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인한 손 해배상 ⑤채무자가중대한과실로타인의생명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⑦채무자의근로자의임치금및신원보증금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 담하여야할비용 별제권은 본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면책 의효력이미치지않는것은당연하다. 7. 면책의 취소 (1) 면책취소사유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기망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 권으로면책을취소할수있다(법제626조). (2) 면책취소절차 법원은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이 해관계인을심문하여야한다 (법제626조제1항 단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272호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제15조)고정하고있다. 면책취소의 신청은 면책 결정의 확정일로부 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626조 제 2항). 면책취소의 결정은 공고하여야 한다(규칙 제 95조).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를할수있다 (법제627조). 정 남 휘│법무사(인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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