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32 法務士 2010년 9월호 업무참고자료 주택및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대비표 (2010. 7. 26. 인상 전ㆍ후 대비) 구분 서울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광역시� (군 지역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그밖의 지역 최우선 변제범위 최단 기간 차임 증액 제한 4,000 만원이하 1,600 만원까지 3,500 만원이하 1,400 만원까지 6,000 만원이하 2,000 만원까지 5,000 만원이하 1,700 만원까지 7,500 만원이하 2,500 만원까지 2억 4천만원 이하 2억 6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4,500 만원이하 1,350 만원까지 5,000 만원이하 1,500 만원까지 6,500 만원이하 2,200 만원까지 1억 9천만원 이하 2억 1천만원 이하 2억 5천만원 이하 3,900 만원이하 1,170 만원까지 4,500 만원이하 1,350 만원까지 5,500 만원이하 1,900 만원까지 1억 5천만원 이하 1억 6천만원 이하 1억 8천만원 이하 3,000 만원이하 900만원 까지 3,000 만원이하 900만원� � 까지 3,000 만원이하 1,200 만원까지 대지포함한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내 2년 연 5% (1년안에는못올림) 연 14% 대지포함한� 건물가액의 3분의 1 범위내 1년 (다만, 5년간계약갱신요구권있음) 연 12%(2002. 11. 1 이후) 연 9%(2008. 8. 21 이후) (1년안에는못올림) 연 15% 4,000 만원이하 1,400 만원까지 4,000 만원이하 1,400 만원까지 1억 4천 만원이하 1억 5천 만원이하 1억 5천만원� � 이하 2,500 만원이하 750만원 까지 2,500 만원이하 750만원 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 액 대� 상 소� 액 2001. 9. 15. 이후 2008. 8. 21. 이후 2010. 7. 26.이후 2002. 11. 1. 이후 2008. 8. 21. 이후 2010. 7. 26. 이후 2002. 11. 1. 이후 2010. 7. 26. 이후 보증금월차임 전환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우선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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