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주택및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대비표 | 주 | 1. 수도권(首都圈) 중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은다음과같다(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2항, 동 법시행령제9조별표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 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및남동국가산업단지는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은제외한다) 2. 임대차보호대상에서, 주택과상가건물은차이가있다. 즉 (1) 주택은보증금의다과(多寡)에관계없이‘모두’보호대상이되나(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 (2) 상가건물은모두보호대상이되는것이아니고, 가령서울은보증금이‘3억원이하의사업자’ 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보증금이‘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상가건 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단서). 3. 보호대상을정하는보증금을산출함에있어, 주택과상가건물은차이가있다. 즉 (1) 주택은 월세가 얼마든 월세를 계산에서 제외하고, 오로지‘보증금(계약보증금)’만 보증금 (법상보증금)으로하나, (2) 상가건물은보증금(계약보증금)에월세에 100을곱한금액이른바환산보증금을보태어보증 금(법상보증금)으로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2항, 동법시행령제2항, 제3항).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보증금계산표 주택보증금 법상보증금 = 계약보증금 상가건물보증금 법상보증금 = 계약보증금 + 환산보증금(월세×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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