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競賣賣却으로인한登記囑託에관한질의회답 3. 등기촉탁절차 競賣賣却으로인한登記囑託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등기촉탁자 매각대금이 지급되면,‘법 원사무관등’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등기소에「등기 촉탁(登記囑託)」하는가? 매각으로인한「등기촉탁」은, (1) 종전에는,‘법원(판사)’이하였으나, (2) 지금은(2002. 7. 1.부터),‘법원사무관등’ 이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주사 및 법원주사보를 통틀어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144조 매수인이 사망 한 경우와 소유 권이전� 등기촉 탁의� 등기권리 자 매수인이 사망(死亡)한 경 우, 소유권이전등기를‘매 수인의 상속인 명의’로 「촉탁(囑託)」할수있는가? 사망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매수인○○○의 상속인 ○○○’라고 표시하여 직접‘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촉탁」하고, 협의분할이 있으면‘상 속인 중 1인’명의로도「촉탁」할 수 있다. � 매 각허가결정 전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사망 한 경우에는‘상속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 정하거나‘상속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경정하여야한다. 1. 등기선례� 6-109항 2. 법원실무제요 390쪽 등기촉탁의� 시기 매수인이 촉탁서 첨부서류 를 제출하면‘3일 안’에 「등기촉탁(登記囑託)」하여 야하는가? 매수인은 대금지급으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 유권취득시기와는관계없다. 촉탁서첨부서류를첨부한촉탁신청이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3일안’에「등기촉탁」한다. 다만, 말소촉탁이 누락된 등기, 배당여부를 확인한 후 말소촉탁여부가 결정되는 등기, 촉탁 후에 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새로운 등기 등은 추가(追加)로「등기촉탁」 한다. 5) 1. 민법 제187조, 민사집 행법� 제144조 2. 법원실무제요 379쪽, � 송창환「사례로 본 민사집 행」(법률정보센타,� 2005) 5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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