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36 法務士 2010년 9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등기목적의� 기재 등기촉탁서의 등기목적란 에는,‘소유권이전 1건’, ‘말소 5건’이라고 기재하 는가? 등기의 목적은, (1) 소유권이전등기는,‘소유권이전등기’라 고 표시하고, (2) 말소할 등기는,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 을 정도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아울러 표시한다. 보기 :‘2009. ○. ○. 접수 제○○○호 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또는‘저당권설정등 기 말소(2009. ○. ○. 접수 제○○○호)’ 1. 부동산� 등기법� 제41조 제1항제6호 2. 법원실무제요 400쪽 매각으로� 인한 등기촉탁의 등기 원인 매각대금이 지급된 뒤, 법 원사무관등이 매각허가결 정의 등본을 붙여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촉탁할 경 우,「등기원인(登記原因)과 그 연월일」은‘매각허가결 정일’과‘경락’으로 기재 하는가? 등기촉탁서에 기재할「등기원인과 그 연월 일」은, (1) 종전에는,‘경락허가결정일’과‘경락’으 로 기재하였고, (2) 다음에는 (1995. 4. 3.부터),‘경락대금 지급일’과‘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경 락’으로 기재하였으며, (3) 지금은 (2007. 6. 27.부터),‘매각대금지 급일’과‘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으로 기재한다. 1. 민사집행법제144조 2. 등기예규� 제1194호 (등기예규 제815호, 제 1020호개정) 농지취득� 자격증 명의� 첨부여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촉탁서에는「농지취득자 격증명(農地取得資格證明)」 을 첨부하는가? 농지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1) 경매 이외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 여야 하나, (2)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하지아니한다. 경매절차에서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 명에 관한 사항은 집행법원이 매각허부재 판시 직권으로 조사하기 때문이다. 6) 1. 농지법� 제8조 2. 등기선례� 3-365항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