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38 法務士 2010년 9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를첨부하는가? 소(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이 부여한「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없음)이고, (2) 외국인은, (가) 국내체류지가 있는 자는 체류지 관 할 출입국관리소장(또는 출장소장)이 부 여한「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나) 국내체류지가 없는 자는 대법원 소 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장(또는 출장소 장)이 부여한「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 서」이다. 소유권이전 등기 의과세표준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시,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국민주택의 매입표준’은 「매각대금액(賣却代金額)」 으로 하는가? 소유권이전등기의‘과세표준’은, (1) 공매방법 이외의 취득은, 시가표준액에 미달되지 않는 한「신고가액」에 의하나, (2)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시가표준액의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하므로「매각대금액」으로 한다. 다만,‘국민주택채권매입표준’은 촉탁당시 의「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지방세법� 제111조 제5 항제4호, 제130조제3항 2. 주택법시행령제95조 3. 부동산등기규칙 제 49조 ‘매수인’이「부담」한 것으로, (1) 세금 등은, (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등록세영수필 확인서 첨부), 8) (나) 국민주택채권(채권발행번호 기재) (다) 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첨부) 등이고, (2) 첨부서류는, (가) 매각허가결정등본, (나)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행), (다) 토지및건축물대장등본(3개월이내발행) (라) 등기촉탁서부본(등기필증작성용)등이며, (3) 송달료로, (가) 촉탁서 송부료, (나) 등기필증송부료등을우표로제출한다. 등기촉탁에� 드는 비용의부담 등기촉탁에 소요되는 등 록세 등 세금, 첨부서류 및 송달료 등은‘매수인 (買受人)’이「부담(負擔)」 하는가? 1.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2항 2. 법원실무제요 402쪽 ~4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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