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競賣賣却으로인한登記囑託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등기촉탁� 신청 의� 법무사보수 매수인이 등기촉탁신청을 ‘법무사(法務士)’에게 위 임한 경우, 법무사는「보 수(報酬)」를 받을 수 있는 가?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 터 소정의 보수를 받으므로, 등기촉탁신청 을 수임받은 법무사는 소유권이전등기, 말 소등기 등의「보수」를 받을 수 있다. 법무사의 보수계산은‘토지 및 건물가액’ 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액으로 보 아 가산보수액을 산정하고, 등기업무대상 이 아닌‘기계류대금’까지 포함한 매각대 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 1. 법무사법� 제19조 2. 수원지법� 안산시법원 2000. 1.� 28. 선고 99 가소� 70239 판결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등기필증의작성 등기필증은‘매각허가결정 등본(賣却許可決定謄本)’으 로「작성(作成)」하는가? 등기촉탁서에는‘매각허가결정등본’을 첨 부하고, 매각허가결정등본은 등기원인증서 가 된다. 그러나‘매각허가결정등본’은 등기원인의 일자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으므로, 등기촉탁서에는 등기필증작성용‘등기신청 서 부본’을 첨부한다. 1.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2. 송민� 2002-1 등기필증의� 직 접수령� 가부 경락으로 인한 촉탁등기 의‘등기필증’을 매수인 (경락인)이 등기소에 가서 직접「수령(受領)」할 수 있 는가?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필증은, (1)‘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이라고 기재하 면, 매수인에게「우송」하되, 우송 전에 매 수인 또는 대리인이 교부신청하면 직접 「교부」하고, (2) 우편송부신청 이외의 경우에는, 접수일 로부터 5일간 보관하다가 매수인의 교부 신청이 없으면 촉탁법원에「송부」한다. (3) 매수인이 여러사람인 경우에는, 촉탁서 1. 종전에는, 집행법원으 로부터「수령」하였으나, 2. 지금은� (2007. 4. 7. 부터) 등기소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음. 등기예 규 제1178호� (등기예규 제1118호� 개정) 등기필증의� 수 령방법 매수인은‘등기필증(登記 畢證)’을 집행법원으로부 터「수령(受領)」하는가?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집행법원의 법원사무 관등에게 송부하고, 법원사무관등은, (1) 송달료를 지급하였으면, 매수인에게「우 송」하고, (2) 송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 으면, 법원에 나온 매수인에게 영수증을 받고 이를「교부」한다. 여럿이 공동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모든 매수 인이연서한영수증을받고이를교부한다. 9) 1. 부동산등기법 � 제67조 2. 법원실무� 제요 407쪽 4. 등기필증의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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