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40 法務士 2010년 9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에 기재된‘지정매수인’에게「교부」하나, 지정매수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 출하면‘다른 매수인’에게「교부」한다. 제3취득자인 매 수인이� 등기의 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경우의 등기필증 제3취득자로서 경락받은 매수인이‘등기의무자’로 서 등기신청할 때에는,‘등 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 경매법원으 로부터 받은 등기필증(등 기촉탁서 부본)을「제출(提 出)」하는가? 제3취득자로서 경락받은 매수인이‘등기 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할 때에는, (1) 종전에는, 경매법원으로부터 받은 등기 필증(등기촉탁서 부본)을「제출」하였으나, (2) 지금은(2001. 4. 19.부터), 종전 소유권 이전등기시 등기소로부터 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한다. 공유자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종전 등기필 증과 공유지분이전등기 후 교부받은 등기 필증을 함께「제출」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제1항 제3호 2. 등기예규� 제1020호 5. 세금계산서의발급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세금계산서의 발급여부 매수인이 집행법원에 대 하여「세금계산서(稅金計 算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가? 법원경매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매각물건 에 대한 감정평가액이나 매각대금에 공급 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 므로 그 대금에는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매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부 가가치세가 명백히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집행법원에서는「세금계산서의 발급」 을 하지 않는다. 1. 민사집행법 제97조 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 9136� 판결 3. 재판예규� 제837호 (재민� 2001-6) 경매의� 부가가 치세� 대상 여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는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고,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환급(還 給)」받을 수 있는가? 매각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도 부가 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공제」 할여지가없다. 다만, 경매의 성질을 매매로 보는 이상 매 각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 지 않으면 그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10) 경매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제외하는입법’이필요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2.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두� 1328 판 결,� 2004. 2.� 13. 선고 2003다� 49153 판결 (납 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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