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競賣賣却으로인한登記囑託에관한질의회답 5. 매각대금납부이후의가압류등기는, (1) 채무자의소유가아닌(즉, 낙찰인의소유임) 부동산에경료된것이어서흠이있는것이므로, 민사소송 에의한‘방해배제청구’또는‘제3자이의의소’를제기하여말소해야된다는견해가있으나, (2) 어차피하자있는가압류등기임이분명한이상당사자에게번거롭게소송을거치게하는것보다는간 편하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법원도 서관「민사집행법실무연구Ⅱ」(재판자료제117집, 2009) 84쪽~85쪽). 6. 농지를취득하고자하는자는농지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구청장·읍장또는면장으로부터「농지취 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야하는데(농지법제8조제1항), 경매절차에서는매각허가결정전까지「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매각불허가결정을 한다(대법원 1992. 2. 23. 자 98 마2604결정). 7. 미국, 영국등본국에주소증명서또는거주사실증명서를발급하는기관이없는경우,「주소를공증한서 면」을첨부하여야하지만, 본국관공서에서발급한「운전면허증」또는「신분증」등의사본으로다음절차 에따른확인을받아이에갈음할수있다(등기예규제1219호). (1) 관할등기소의등기관에게그증명서및원본과동일하다는취지를기재한사본을제출하여원본과동 일함을확인받은때 (2) 그증명서의사본에원본과동일하다는취지를기재하고그에대하여본국관공서의증명이나공증인 의공증또는외국주재한국대사관이나영사관의확인을받은때 8. (1) 종전에는,‘등록세영수필확인서’외‘등록세영수필통지서’도첨부하였으나, (2) 지금은(2006. 7. 3.부터), 행정정보공유센터에그정보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전송하므로‘등 록세영수필통지서’는첨부할필요가없다(등기예규제1140호). 9. 매수인은우편에의하여등기필증을송부받기위하여는‘등기필증우편송부신청서’(전산양식A 3429)를 작성하여등기촉탁신청서와함께법원에제출하여야하고, 매수인이수인인경우에는매수인중 1인을등 기필증 수령인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재판예규 제1230호 제52조의2). 10. 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은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및용역을공급하는자(사업자)를부가가치세납세 의무자로하고있으므로사업자가공급받는자로부터실제로부가가치세상당액을거래징수를하였는지 의여부나거래징수를하지못한데대한책임의유무및징수가능성등을따져부가가치세납세의무의 유무를가릴것은아니라할것이고, 따라서부동산경매에있어서경매실시기관인법원이매수인으로부 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2004. 2. 13. 선고2003다49153판결). | 주 |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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