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42 法務士 2010년 9월호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373호 / 2010. 7. 23. 개정) 민사소송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같이신설한다. ①원고가대한민국에주소·사무소와영업소를두지아니한때또는소장·준비서면, 그밖 의소송기록에의하여청구가이유없음이명백한때등소송비용에대한담보제공이필요하 다고판단되는경우에피고의신청이 있으면법원은원고에게소송비용에 대한담보를제공 하도록명하여야한다. 담보가부족한경우에도또한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7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소송제기되는경우부터적용한다. 현행법은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 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담보제공을 명하는 사유를 확 대하고, 법원이직권으로담보제공을명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376호 / 2010. 7. 23. 개정) 민사집행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4조제2항을제3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제1항의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 로할수있는사람으로서신청인이지정하는사람에게촉탁서를교부하여등기소에제출하 도록하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 이경우신청인이지정하는사람은지체없이그촉탁서를 등기소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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