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법/률 제246조제1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의규정에따라우선변제를받을수있는금액 부 칙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46조제1항제6호의개정규정은공 포한날부터시행한다. 경매절차에서 법원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기 이전에는 매각대금 중 잔금 대출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 등은 당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 등기를 마칠 것을 전제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당일 저당권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법원직원에 대한 신속한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의 청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촉탁 전에 안심하고 잔금 대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세 계적인금융위기와이로인한경제불황이지속되면서임차인들의유일한재산이다시피한임대차보증금에대한강제집행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압류금지채 권에추가하여임차인들의주거안정을도모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촉탁 서를등기소에제출하도록함(안제144조제2항신설). 나.「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에따라우선변제를받을수있는금액을압류금지채권에추가함(안제246조제1항제6호신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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