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44 法務士 2010년 9월호 대/통/령/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283호 / 2010. 7. 21.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으로한다. 제1조중“「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대통령령이”를“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2억6천만원”을“3억원”으로 하며, 같은항제2호및제3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3항중“대통령령이”를“대통령령 으로”로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제외한다): 2억5천만원 3.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및광주시: 1억8천만원 제3조제4항중“그밖에대통령령이”를“대통령령으로”로한다. 제5조중“대통령령이”를“대통령령으로”로한다. 제6조제1호 중“4천500만원”을“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제외한다): 4천500만원 3.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및광주시: 3천만원 제7조제1항제1호 중“1천350만원”을“1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같이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제외한다): 1천350만원 3.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및광주시: 900만원 별지제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임차인별 현황(임차인 전부, 임차인 일부)의 구분란 중“사업자등록 신청(정정신고)일”을“사업자등록신청일 및 정정신고일”로 하고, 같은 쪽 중“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4조에따라”로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임차인별 현황의 구분란 중“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일”을“사업자등록신청 일및정정신고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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